
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?
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한 후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, 상업운전개시일로 부터 전력거래소 및 한전을 통해 정부와 매전계약을 체결하는 전력 정책 사업입니다.
발전전력 우선구매
-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
-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- 설비용량 20MW이하 발전 사업자
-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자 - 연간 총 생산량의 50%이하
-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발전 상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
-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
그린홈 100만호
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태양광 주택이란?
- 청정,무한한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옥상이나 지붕등에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

일반보급사업
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지방보급사업
- 지자체 주관하에 추진하는 제반사업 시설의 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
-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 조사사업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간 구축과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